지법, 피고인 정보공개.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47)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 씨에게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 씨에게도 공개정보 5년간 공개 및 성폭력 치료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현 씨는 지난 2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종목 운동 장소에서 운동을 하러 온 9세 여자 어린이를 추행하는 등 약 5개월 동안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과거 동거녀인 A씨(32)를 승용차에 태워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약 2시간 50분 동안 차에서 감금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 피고인에 대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보호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피고인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후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감금해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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