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구 체포영장 대부분 발부
검찰 청구 체포영장 대부분 발부
  • 김광호
  • 승인 20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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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상반기 96.8%...압수수색 91.4%보다 높아
검찰이 청구한 피의자 체포영장이 대부분 발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청구 영장도 90% 이상의 발부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상반기(1~6월) 제주지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280건 가운데 9건만 기각하고 272건을 발부해 96.8%의 높은 발부율을 나타냈다.
더욱이 지난 6월에는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57건이 모두 발부돼 100%의 기록적인 발부율을 보였다.
검사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판사는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한 후 발부.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한 법조인은 “판사는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도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지만, 무슨 때문인지 기각률은 아주 미미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실제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 상당 수가 수사를 받고 풀려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법원 모두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청구와 발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상반기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 685건 가운데 627건이 발부돼 91.4%의 발부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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