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삼다수 수사에 제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유는 수사 초점이 되고 있는 삼다수 도외 부정 반출뿐 아니라 대리점 선정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이 끈질기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들은 차제에 삼다수 도외 부정반출은 물론, 대리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특혜여부까지 밝혀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특혜가 실상인지 허상인지 정리 된다.
제주의 생명수요 공공재(公共財)로 일컬어지고 있는 삼다수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이면에는 그 판매권의 엄청난 이권화(利權化)가 내재(內在) 돼 있다. 대리점 선정에서의 특혜의혹 시비도, 도내 판매용 삼다수의 도외 밀반출 논란도 따지고 보면 이권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시발점도 업자끼리의 삼다수 판매시장 쟁탈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수도권 소재 삼다수 대리점들은 “제주지역 업자들이 불법으로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이 도내 5개 삼다수 대리점을 압수수색 한 것이다. 물론 도내 대리점들은 불법 도외 반출을 부인하고 있다.
삼다수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도 경찰 수사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제주개발공사 측은 “재 판매업자에 의한 삼다수 도외 유통은 제재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데 이는 책임 회피성이라기보다 도리어 제3업자에 의한 삼다수 육지부 반출을 방관하는 결과가 돼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이 얘기대로라면 허가도 받지 않은 제3업자가 도내 5개 대리점으로부터 삼다수를 매입해 육지부 시장에 내다 팔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제주의 생명수요 공공재며 보호 대상 제1호라 할 만한 지하수 판매시장의 질서가 그러하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경찰은 이왕 수사권을 발동한 바에 삼다수 육지반출 문제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대리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시장질서 유지와 관련한 직무 유기 여부 등도 밝혀내야 한다. 경찰 수사 자체가 도민들이 공감-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음만 같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