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1일부터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누락 방지와 소비자의 세금공제 혜택을 위해 현금 영수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를 명확히 해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들이 5000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당국의 홍보부족과 업주들의 외면으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실시는 물론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돼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소라 할지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기는 설치돼 있지만 소비자가 요구할 때나 발급해 줄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제주시 이도동 D마트 관계자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단말기를 마련해 놓았지만 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은 거의 없다”면서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제도 시행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현금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현금영수증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업소들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현금영수증이 곧바로 ‘세금부과’로 이어진다고 잘못 인식,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고모(45)씨는 “현금 영수증제도가 가게 수입을 그대로 노출할 것 같아 영수증 기기 설치에 주저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