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동거녀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주택에서 동거녀 B씨(47)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앞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매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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