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을 요구하며 법원으로 향했다.
해군기지 관련 재판 참가자 등 37명은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연행과 체포, 기소 등 공권력 남용을 비판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시공사인 대림과 삼성의 업무를 방해했다 것이 우리를 법정에 모이게 한 이유”라며 “오히려 시공사야 말로 정확한 측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감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더기 연행으로 경찰이 주장하는 법질서 확립이 이뤄졌느냐”며 “법의 권위는 공정성에서 나온다”며 상식이 통하는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치검찰이라는 비웃과 더불어 해군기지 파견검사라는 조롱이 있다”면서 “이러고도 엄정한 법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기소권 남발에 대해 비난했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체포·연행된 인원만 4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상인 260여 명은 올 들어 연행된 인원들이다.
또한 이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인원만 53건에 210명(중복포함)에 이른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강정주민을 비롯해 평화활동가, 영화평론가, 신부 등 다양하다.
기소내용은 공무집행방해와 퇴거 불응, 집단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건조물침입 등으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사건이 더해지면 재판에 넘겨진 인원만 200여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공사방해 가처분신청과 공유수면매립취소,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개별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판결이 종료된 형사사건은 50여 건으로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이 납부한 벌금만 하더라도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총 1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벌금액도 5만원 미만의 경범죄 벌금과 과태료를 제외하고도 2억~3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