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 크게 늘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내 319개업체에서 근무하는 1163명이 총 29억77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2003년말 11억4800만원의 2.6배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였다.
임금 25억6800만원, 퇴직금 3억6500만원, 기타 4400만원 등으로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에 의해 기업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탓으로 풀이됐다.
제주도는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해 도, 시. 군 및 관련기관. 단체에 각종 건설공사. 물품대금, 선금, 기성금 등을 조기 집행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도내 15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금을 신청 받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체불근로자 생계비'를 연리 4.5%, 1년거치 3년분할 상환의 조건에 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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