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일 일부 축산농가 등에서 가축분뇨 액비를 덜 부숙시킨 상태로 살포하가나, 작물에 과다하게 살포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법 살포 행위를 강력히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액비화 처리시설에서 일정기간 충분히 부숙시켜 초지나 밭작물에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경우 경작지의 지력이 향상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과다 살포하면 악취를 유발시킨다.
특히 제주시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환경대축제 기간인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단계로 나눠 액비 살포 행위를 단속한다.
1단계인 다음 달 4일까지 액비 살포시에는 읍.면.동에 신고한 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살포해야 하며, 2단계인 다음 달 5일부터 15일까지는 액비 살포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액비화 처리시설 저장용량 부족 등 부득이 한 경우에만 공무원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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