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개원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어린이집 개원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부채 50% 이상시 인가·양도 안돼

내년부터 어린이집 인가와 양도가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범위가 종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된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휴원·차량운행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원장 자격정지 1년 또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내년부터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에 대한 부채가 50% 이상인 경우 신규 인가와 양도가 안된다.

또한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시 시·군·구에서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 정원을 조정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보육교사 현장실습교육이 정원 15인 이상 시설에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도 3명 이내로 제한되며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합리화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