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제주도의 공공재인 지하수를 불법으로 반출시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삼다수 유통대리점의 허술한 공모 자격과 심사기준, 특혜논란 등에 휩싸였던 제주도개발공사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이 불법 반출에 따른 피해를 호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이 같은 의혹만으로도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지하수의 특정기업 독점 논란 등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은 가뜩이나 안 좋은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유통대리점들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삼다수를 도외지역으로 직접 유통한 사실이 없다”며 무단반출 의혹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또한 도개발공사도 도내 삼다수 재판매업자에 의한 삼다수 도외 유통은 제재할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계약 당사자인 대리점이 아닌 재판매업자의 도외 유통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결국 의혹의 진위는 경찰 수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경찰은 앞선 지난 14일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을 받고 도내 유통대리점 5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유통과정에서의 대리점 개입 여부와 허가받지 않은 물량이 무단으로 반출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선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리점 업체들 역시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을 통해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수사에서 의혹 진위 여부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