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선정기준이 전년대비 8.9% 인상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생계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남군에 따르면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 월 40만1000원, 2인가구 66만8000원, 4인가구 131만6000원으로 지난해 최저생계비보다 8.9% 인상됐다.
남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현금급여기준보다 6% 인상된 1인가구 32만4000원, 2인가구 57만2000원, 4인가구 97만2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로 최고지급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전액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액을 차감해 결정된다.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매달 생계비 및 주거비로 현금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 5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현금최고지급기준인 97만2000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47만2000원이 지급된다.
한편 남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807가구 3120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총 52억67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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