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집행유예 늘면서 상소율도 떨어져...'바람직' 반응
올 들어 제주지법 형사단독 및 형사합의 사건의 실형율과 상소율이 모두 큰 폭으로 낮아졌다. 특히 치솟던 상소율이 떨어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1, 2, 3단독 재판부는 지난 1~6월 각종 형사사건 841건을 판결 처리했다. 실형율은 19.5%로 같은 기간 전국지법 20.7%와 비슷했다.
특히 올해 실형율이 이처럼 떨어지면서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상소율도 34.8%로 낮아졌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제주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의 실형율은 29.1였으며, 상소율은 무려 41.7%에 달했었다. 따라서 작년 상반기에 비해 실형율은 9.6%, 상소율도 6.9%나 떨어졌다.
대체로, 피고인으로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불복해 무조건 항소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든, 이같은 제주지법의 올해 상소율 감소는 대법원이 요구하는 전국 1, 2심법원의 상소율 낮추기 방침과도 일치한다. 대법원은 근년들어 항소 및 상고사건이 급증하자 사실심리를 충실히 해 상소율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지난 해 상반기(1~6월) 실형율 58%, 상소율 72.7%를 기록했던 제부지법 형사합의부의 실형율과 상소율도 올해 같은 기간에는 각각 31%(전국지법 35.9%)와 48.7%(전국지법 60.6%)로 크게 낮아졌다. 역시 실형율이 줄면서 항소율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한 법조인은 “올해 제주지법의 실형율 및 상소율은 오랜만에 전국지법과 같은 수준(형사단독)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형사합의)”며 “계속 이런 형태가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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