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유통社 압수수색···경찰 수사력 시험대
삼다수 유통社 압수수색···경찰 수사력 시험대
  • 제주매일
  • 승인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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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반출 의혹 규명 최우선 과제···혐의 드러날 땐 계좌추적 등 불 보듯

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진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경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을 받고 도내 유통대리점 5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토대로 무단반출 진위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무단반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주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누구든지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법 제358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번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은 지난달 24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이 불법 반출에 따른 피해를 호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당시 특약점 대표단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삼다수가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짝퉁물’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특히 대표단은 “제주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물은 6개들이 손잡이 띠가 ‘녹색’이지만 수도권 삼다수에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며 “20~40% 정도는 불법 반출 삼다수로 봐야 한다”며 제주도개발공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도개발공사는 다음 날인 25일 도내 삼다수 재판매업자에 의한 삼다수 도외 유통은 제재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고, 도내 유통대리점들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삼다수를 도외지역으로 직접 유통한 사실이 없다”며 무단반출 의혹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결국 의혹의 진위는 경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 논란이 규명돼 경찰 수사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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