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
  • 김광호
  • 승인 2012.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14일 이로 인한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 32억원을 확보해 매각을 원하는 토지를 매수키로 했다.
해당 토지의 매수 여부는 매수 청구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이 이뤄진다.
또, 매수가격과 매수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제주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1억원을 들여 해당 토지 199건, 1만8000㎡를 매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 561억 여원을 투입해 관련 토지 4600건, 24만 7000여 ㎡를 매수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목상 ‘대’인 토지 및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까지 매수 청구 신청을 받아 보상 협의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