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4일 이로 인한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 32억원을 확보해 매각을 원하는 토지를 매수키로 했다.
해당 토지의 매수 여부는 매수 청구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이 이뤄진다.
또, 매수가격과 매수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제주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1억원을 들여 해당 토지 199건, 1만8000㎡를 매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 561억 여원을 투입해 관련 토지 4600건, 24만 7000여 ㎡를 매수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목상 ‘대’인 토지 및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까지 매수 청구 신청을 받아 보상 협의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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