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상반기 77.5% 발부..."인신구속 신중해야"
올 들어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80%대로 높아졌다.
제주지법은 지난 1~6월 검찰이 청구(경찰 등 신청 포함)한 구속영장 인원 239명 가운데 18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77.5%의 발부율을 보였다.
더욱이 지난 6월 한 달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무려 85.4%를 기록했다. 영장이 청구된 48명 중 41명이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영장담당 판사의 판단 또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등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근년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09년이었다. 당시 발부율은 69.6%로 전국 지법 평균 74.9%에 비해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 해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9.2%로 전국 법원 평균 76.2%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해 이후 제주지법의 인신구속 비율이 대체로 높아졌음을 알수 있게 한다.
하긴,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구속이 필요한 사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 영장 발부의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한 법조인은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재판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착실히 실천하려면 구속의 비율이 줄어들어야 한다”며 “법원과 검찰 모두 보다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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