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10시로 제한되나
학원교습시간 10시로 제한되나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부, 내년부터 평가 도입…도의회 통과 ‘관건’

정부가 학원교습시간 야간 10시 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일괄제한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물가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학원교습시간 10시 올 하반기 제한 전국 확대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전국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곳은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세종시 등 5곳.

이외 부산ㆍ대전ㆍ울산시교육청과 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경북ㆍ경남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으며, 인천과 제주, 전남은 초ㆍ중ㆍ고별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교습시간 제한 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번번히 제주도의회에서 가로막힌 적이 있던 심야교습시간 10시 일괄 제한도 다시 한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심야교습 10시 제한을 위한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2차례 제주도의회에 상정했지만 심의보류 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오후 9시, 중학교 오후 11시, 고등학교 자정으로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차등 적용했다.

고창근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부부 맞벌이, 학구열 등을 감안해 초·중·고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일괄 제한 조례 제출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