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중단 정책 토론회 열리나
해군기지 공사중단 정책 토론회 열리나
  • 제주매일
  • 승인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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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금주 내로 도정 정책토론 청구서 제출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주도에 제출키로 해 토론회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는 우근민 도지사를 상대로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권한 사용에 대한 도정정책 토론 청구서를 금주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는 도지사의 권한인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권한 사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다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마을회와 범대위를 이를 위해 그 동안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운동을 펼쳐왔으며, 지난주까지 2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 규정된 내용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과 공청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는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으면 가능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그동안 각종 환경영향평가 내용 위반, 오탁방지막 손상을 비롯해 일방적인 공사 강행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지난 2007년에도 김태환 전 제주지사를 상대로 정책토론 청구를 했으나 당시 도정은 국책사업 등을 이유로 토론회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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