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종사자 교육이수 의무화 포함
제주도는 축산법 개정안 공포 1년 후인 내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산업허가제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관련 종사자 교육이수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소 300㎡, 돼지 50㎡ 초과 등)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규모 미만의 모든 시설에는 가축사육업 등록제가 적용된다.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적용되지만, 그 외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규모별 적용시기는 1단계로 내년 2월부터는 소 100두, 돼지 2000두, 육계 5만수 이상에, 2014년 2월부터는 소 50두, 돼지 1000두, 육계 3만수 이상에 적용된다. 이어 2015년 2월부터는 소 30두, 돼지 500두, 닭 2000수 이상에, 마지막으로 2016년 2월부터는 우제류 전체와 가금류 사육시설 50㎡ 이상에 적용된다.
또 축산업 허가제에 따라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등록 가축거래상인과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