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오는 20일까지 4개 소방관서 509명에 대해 체력측정 평가를 실시한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측정은 근무성적에 최고 3점까지 반영토록 규정돼 있어 대통령표창에 따른 성적 반영가점이 1점인 점을 감안하면 체력측정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자세는 필사적이다.
체력측정은 순발력을 요하는 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를 비롯 지구력을 요하는 1200m달리기와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모두 5개 종목 5등급으로 나뉘어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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