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법정구속율 전국보다 높아
제주지법 법정구속율 전국보다 높아
  • 김광호
  • 승인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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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형사단독 5.9%...전국법원은 4.5%
불구속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람이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수사 및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을 적용받아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법의 경우 지난 상반기(1~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가운데 모두 91명이 실형(징역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별로는 형사단독 75명, 형사합의 9명, 항소부 7명으로 형사단독이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상반기 형사단독 재판부의 판결 인원(1277명) 대비 법정구속율은 5.9%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평균 4.5%보다 1.4%p나 높았다.
또, 형사합의부의 판결 인원(113명) 대비 법정구속율도 8.0%로 전국법원 6.5%보다 1.5%p, 항소부도 2.2%(7명)로 전국법원 1.8%를 약간 웃돌았다.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은 늘었으나 사실심리 결과 죄가 무거운 것으로 인정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원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적잖다.
한 법조인은 “특히 형사단독의 경우 지난 해 비슷한 시기(1~8월)의 법정구속율은 8.1%(129명)에 달했었다”며 “어떻든 불구속 상태의 재판 확대는 인신구속 신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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