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관리 강화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관리 강화
  • 제주매일
  • 승인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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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협상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품 및 용역을 협상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상계약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다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이다.

개정된 기준안은 더 많은 우수 전문인력을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심사분야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군인은 대위 이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직무등급을 준용)의 근무경력 요건을 현재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교의 조교수, 공공기관 등의 연구원 이상인 전문가에 대한 경력요건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기관 사전설명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입찰참여 업체 수 및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에게 사전검토 시간을 30분을 추가 부여하고 위원들이 원하는 경우 평가시간 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각 평가위원의 평가부문별 점수를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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