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 PC방 업주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시내에 밀실을 갖춘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성인 PC방의 음란물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상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