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현재 중지 488가구·감소 1574 가구 파악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중지가 이뤄질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조사대상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의 대상가구 수는 6892가구로 급여중지 예상 가구는 3152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급여감소 예상 가구는 2457가구, 급여증가 예상 가구는 1283가구 등이다.
실제 이들 가구에 대한 실제 조사를 벌인 결과 7월 말 현재까지 급여중지 488가구, 급여감소 1574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급여증가 1018가구, 변동 없음 2691가구, 처리 중 1121가구, 전출 등 기타 9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확인조사 기간 동안 급여중지 및 급여 감소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소명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가족관계 단절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여중지가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중지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상위 가구 등의 연계 및 민간복지 서비스를 통한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소명확인 문의 및 제출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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