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장 '내 맘대로 휴가' 만연
초등교장 '내 맘대로 휴가' 만연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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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4개교중 58곳 교육장 허가없이 연가·병가 시행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교장의 휴가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56건을 적발해 27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했으며, 경미한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 29건은 현지처분 했다.

이와 함께 징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사립유치원 관리 소홀과 학교폭력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1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경고,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장의 휴가 등 복무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장이 휴가시에는 교육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64개 초등학교 가운데 6개교만이 학교장의 휴가 신청에 대한 교육장의 허가 절차를 이행했으며, 나머지 58개교는 1회에서 22회까지 총 309회 연가 및 병가를 교육장의 허가 없이 실시했다.

또한 관내 3개 유치원이 무자격원장으로 운영되는데도 자격원장을 임용하도록 권장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한 곳은 지난 2010년 도감사위 감사당시 현지지도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공무원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뒤 한달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견책처분을 받는 등 징계처분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각 교육장에게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한 사실도 감사결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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