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시 과도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강의료 상한선이 설정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및 강연시 받을 수 있는 대가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수준의 상한액까지만 외부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외부강의시 1시간 기준으로 교육감은 30만원, 과장급(4급, 학교장 등)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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