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기회 보장해야”
“장애학생 교육기회 보장해야”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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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1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의 상한선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경우 5785개교(59.3%), 특수학교의 경우 101개교(65.2%)가 학급당 학생 및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장애특성에 따른 각종 자격조건을 갖춘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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