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의 상한선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경우 5785개교(59.3%), 특수학교의 경우 101개교(65.2%)가 학급당 학생 및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장애특성에 따른 각종 자격조건을 갖춘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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