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일도2동 호남석재 4거리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씨(32·여)를 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매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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