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색달해변서 몰래카메라 촬영 외국인 덜미
중문색달해변서 몰래카메라 촬영 외국인 덜미
  • 제주매일
  • 승인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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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중문색달해변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A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이 보유한 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던 여성 3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피서철이 절정에 다다름에 따라 유사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해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몰카 촬영을 하거나 성추행이 의심되면 해경이나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에서 여름 해수욕장 구조센터 운영 기간 동안 같은 혐의로 검거한 사례는 지난해 1건을 포함해 총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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