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위조 등 공문서 행사)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40·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제주-완도간 여객선인 한일카훼리 1호 출항 전 임검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다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05년에 입국한 뒤 2007년에 허가일자가 만료된 상태로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신원 미상의 남자에게 50만원을 주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신분증 위조 및 불법체류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신분증을 위조한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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