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직장協 합의문 조인
도교육청-직장協 합의문 조인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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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사이의 합의문 조인식이 단체 설립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직협이 지난해 6월 24일 전문, 본문 82조, 부칙 5조로 구성된 단체협의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실무협의 등을 거친 양측은 올 1월 21일 전문. 본문 38조, 부칙 2조의 단체합의문에 동의했다.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각급학교에 별도의 행정실 설치, 식품행정직 공동관리의 해소, 사무실 환경개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제도개선 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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