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9일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께 서귀포시 주택가에서 B씨(49)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매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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