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로
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로
  • 김광호
  • 승인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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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도입
이달부터 종중이나 문중의 자연장지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됐다.
또, 민간기간관 등에서 부여하던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 제도로 바뀌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종중.문중의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는 지난 2일부터 신고제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도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제주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도지사가 발급하며, 교육시간은 신규 대상자 300시간, 대학의 장례지도관련 학과 졸업자는 50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실무경험자에게는 특례를 인정해 2014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종중이나 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도 신고제로 전환돼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허가로 인한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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