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설계 공모 심사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도 관계자가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마련된 감점기준에 동의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작품성에서 1위로 당선됐으나 설계 설명서의 종이지질을 문제 삼으면서 2위로 밀려난 업체는 지난달 23일 제주도에 공모 심사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지난 2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감점기준이 사전에 공지됐냐는 심사위원의 물음에 도 관계자는 “공모에 응모한 업체들에게 사전에 공고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지침서에는 도면과 설명서의 지질을 단순 일반복사용지(백색)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 없이 모호하게 명시된 것.
때문에 한 심사위원은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경미한 위반이 있을 경우 불이익 처분기준만 있을 뿐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심사위원 역시 “사전 공고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문을 품기도 했다.
해당 업체 측은 “도에서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감점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했다”면서 “‘일반복사용지’라는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점기준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도 관계자 등 몇몇 사람들이 편파적인 진행과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었다”며 “결국 잘못된 결론에 이르도록 위원들을 부당하게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귀포복합체육관 심사에 응모했던 업체들도 이번에 감점됐던 지질의 용지를 사용했으나 아무런 감점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달 25일 이번 공모와 관련한 의견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우근민 지사에게 제출했으며, 부당한 감점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