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 2000년 4.5%에서 지난해 6.6%로 늘었는가 하면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도 2000년 4.7%에서 지난해 6.7%까지 늘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돼 있다.
따라서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은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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