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이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관광객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자칫 제주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여행상품 등의 예약 취소에 따른 바가지 수수료 횡포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 7월 말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관광 계획을 세웠던 박모씨는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일정이 변경돼 7월 5일 여행사에 계약해지와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펜션 예약과 관련해 1인당 3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제주도민 고모씨는 서울에 사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난달 말 2박3일 일정으로 펜션을 예약 했다가 지인이 여행일정을 변경하면서, 3일을 남기고 예약을 취소하게 됐다. 하지만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고씨는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제주도는 지역사회가 워낙 좁다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만두게 됐다”면서 “비록 일부 업체들의 횡포겠지만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여행을 위해 호텔예약사이트를 이용했던 서모씨도 혼쭐났다. 인터넷을 통한 예약 및 취소절차에 대한 문제점 때문이었다. 호텔 두곳이 모두 예약되면서 한곳에 대해서는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 인터넷을 통한 취소는 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취소가 가능했는데, 취소를 위한 전화연락도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국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90%(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려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인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펜션 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10일 전까는 계약금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사용일이 임박해도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점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중에는 사용(여행상품, 숙박)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고, 5일 전까지는 30%, 3일 전까지는 50%,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