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소년범이 검찰의 배려로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A군(18)에게 지난 6일 시행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검은 A군이 구속되면서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이날 제주교도소 내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지검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소년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인권검찰 및 따뜻한 검찰상을 구현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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