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지구 지정 실체 밝혀야”
“육상풍력지구 지정 실체 밝혀야”
  • 제주매일
  • 승인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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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도감사위 조사 요청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도내 환경단체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제주도의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경관심의를 통과한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했고, 그 결과 신청한 모든 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은 SK(가시), 한화(어음), 포스코(수망), 두산중공업(월령), GS건설·현대증권·제주은행(김녕) 등 전부 외부대자본들이다.

때문에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공고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범위는 85MW내외지만, 심의를 통과한 곳은 146MW로 거의 갑절에 달하고 있다”며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허가를 다 내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위에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내용에 따른 선정방법을 위반한 채 후보지 심의·결정한 점 △세부평가기준에 포함된 ‘환경·경관, 문화재’ 기준을 누락한 점 △전문가 검토없이 육상풍력 전력보급 목표를 확대한 점 △지구 지정 방식 도입 취지를 왜곡한 점 등 4가지 사항의 조사를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와 방식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을 신설·개정한 제주도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전혀 동떨어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은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 대자본에 의한 풍력자원의 사유화는 무분별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환경·경관 훼손과 도민사회의 갈등만 초래하고, 공고자원 개발이익은 도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적 주체가 주도하는 자연에너지자원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 주민수용성 증진, 개발이익 환수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자원고갈과 같은 생태위기 시대에 지역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풍력발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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