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마지막으로 농림어업 총조사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한다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의 규모, 분포, 경영 형태는 물론이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각종 학술 연구 자료와 표본조사의 표본 틀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적 규모의 통계조사가 농림어업총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대상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와 시,군,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이다.
인구주택 총조사 때와는 달리, 농림어업총조사는 조사원의 가구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만 실시된다.
조사 요원은 절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
농림어업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조사표는 시군구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작성한다.
단, 지역 조사표는 각 읍면의 이장회의에서 행정리 이장이 지역을 대표하여 작성한다.
가구원, 작물, 산림 면적, 판매 형태, 농기계 보유, 보유 어선 등 농가, 임가, 어가에 따라 조사 항목을 달리 하여 조사하며 마을 현황과 생활 편의 등 지역 조사도 실시한다.
농가,임가 조사표 46개 항목, 어가 조사표 25개 항목, 행정리 지역 조사표 13개 항목으로 총 4종 조사표 109개 항목이며,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해 농업?임업?수산업 정책의 기초 자료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계획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되어국가 주요 정책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에 대한 학술연구 자료 및 국가간 자료 교환 및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인구 주택 총조사와 달리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농업/임업/어업에 관한 사항을 별로도 조사하는 것인 만큼 해당 가구의 참여가 적극 필요하며, 주민등록이나 농지원부에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등록되어 있어서 실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인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고 어떻게 경영하는 등은 알 수 없으므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업총조사(1960년 이후), 어업총조사(1970년 이후), 임업총조사(1998년 이후)를 각각 관련 부처에서 실시해오다 2000년(농어업총조사), 2005(임업총조사) 두 차례에 걸쳐 통계청으로 이관해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효용성도 정작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시의적절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통계 조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주시 총무과 주무관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