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불법 엄단해야
공사장 불법 엄단해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축공사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간판이다. 그러나 건축하는 쪽에서 진정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자각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건성으로 해 보는 인사 치레이거나 행정기관에서 그런 입간판을 세우라는 지침을 내렸거나 둘 중 하나일 터이다.
 진짜로 시민 통행 불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는 업자들이라면 진정성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야지 온갖 ‘시민 불편’을 다 쏟아내면서 입간판 하나 내걸었다고 시쳇말로 ‘안면 몰수’하는 판이다.

 최근 제주시내의 건축공사장에서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이는 곳이 많아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제주시가 지난 한해동안 관내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반 행위만도 992건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2.7건의 공사장 무질서 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공사장 무질서 행태를 보면, 도로변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이는 일에서부터 건축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 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 도로를 무단 점용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일 등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적발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공사장에서는 단속반원의 눈을 피한 무질서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는 벌칙이 가벼운 탓도 없지 않다. 제주시는 지난해 적발된 공사장 무질서 행위 대부분을 현장 계도나 시정명령으로 다스렸고, 공사 중지를 명한 것은 10건에 그쳤다. 한마디로 처벌수위가 낮아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사장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다. 제주시는 보다 근원적인 공사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