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을 도색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2)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시내 모 지역에서 13만원을 받고 B씨 소유의 승용차 앞뒤 범퍼 전체를 도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앞뒤 범퍼 전체에 스프레이를 칠한 것은 단순한 흠집제거의 범위를 넘어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