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게임물 내용 바꾼 증거 없다"
게임물 내용을 변경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등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9.여)과 이 모 피고인(53)에게 최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시 지역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 씨는 이 씨와 공모해 2010년 12월4일께부터 같은 달 10일께까지 11대의 컴퓨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PC방에서 제공한 게임물에서 에너지 손실률, 상어등장 빈도 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변경된 채 이용에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게임물의 내용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에너지 손실률, 상어등장 빈도 등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동 오류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변경된 게임물 제공이 피고인들에게 추가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용에 제공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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