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갤러리’…건축예술로 존치 돼야
‘더 갤러리’…건축예술로 존치 돼야
  • 제주매일
  • 승인 20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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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관광단지 내 컨벤션센터 앵커호텔 시행사였던 (주)JID가 제기했던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행정대집행 취소 소송이 제주지법에 의해 기각됨으로써 세계적 작가의 건축 예술품이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문제의 ‘더 겔러리’는 멕시코의 세계적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작품으로서 앵커호텔 모델하우스로 지어졌다. 특히 이 작품은 ‘리가르도 레고레타’의 마지막 유작(遺作)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하우스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주한(駐韓) 멕시코 대사까지 나서 제주도에 ‘더 겔러리’ 철거 방침 철회를 요청할 정도다.

 문제의 발단은 앵커호텔 건축주인 (주)JID의 지금난으로 사업권이 (주)부영주택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부지는 부영주택 소유가 됐지만 ‘더 갤러리’ 소유권은 JID에 그대로 남은 것이다.

 이에 서귀포시가 이 건축물은 가건물로서 이미 존치기간이 지났으며, 중문관광단지 해안선 100m 이내 영구 건축물 제한 규정등을 들어 철거를 요청했으나 불응하자 행정대집행 명령을 내렸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이 기각됨으로써 아직 상급심이 남았으나 이 걸작품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세계적 건축 예술품을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이유다.

 한국건축가협회도 제주도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더 갤러리’ 철거는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반(反)하는 것으로서 건축유산이 토지-건물 각 소유자 및 행정청간 소통 부재와 경제적 이권 때문에 희생된다는 것은 국격(國格)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 ‘더 갤러리’를 일반 건축물인 일개 부동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존치기간이 지난 ‘가건물’이요, 해안선 100m 이내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금세기 비중 있는 작가에 의한 작품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하우스 중 하나라면 그것은 부동산 개념의 건축물이 아닌, 보호 받아야 할 하나의 예술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더 갤러리’는 철거돼야 할 가건물이거나 해안선 100m 내의 법규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서 존치돼야 할 정신문화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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