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호텔 모델하우스 관련 논란에 대하여
앵커호텔 모델하우스 관련 논란에 대하여
  • 제주매일
  • 승인 20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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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호텔의 모델하우스를 두고 논란이 많다. 작고한 ‘리카르도 레골레타’(이하 레골레타)가 남긴 유작이기 때문에, 비록 가설건축물이라고 해도 존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 멕시코대사를 직접 만나서 우리 도청의 입장을 설명한 결과, 멕시코 정부에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앵커호텔 건축을 레골레타의 설계에 맞추어 공사하도록 당부하도록 레골레타의 아들이 부영주택을 만나게 주선해 달라”는 의견을 최근 표명해 왔다.
  
   그러므로 7.27. 주한 멕시코대사관 측에 전달한 바 있는 도청의 공문서 내용과 지난 해 앵커호텔의 재착공을 추진했던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 이하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1) 앵커호텔(관광호텔 및 콘도 건물)은 현재 부영주택이 레골레타의 설계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모델하우스는 콘도 건물 분양용 견본주택에 불과하다. ☞ 레골레타의 작품은 앵커호텔 본 건물 그 자체인 것이다.

   2) 모델하우스는 서귀포시청(이하 시청)으로부터 2008.8.28. 가설건축물(견본주택) 허가를 받은 후 2011.6.30.까지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건물이며, 그 기간이 만료시에는 스스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조건으로 허가되었으므로 현재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대상이다. ☞ 원래부터 영구건축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3) 또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해안 지적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관광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30-85m 사이에 위치한 모델하우스는 영구건축물 시설 불가 이행조건으로 허가된 사항이다. ☞ 원래부터 영구건축물로 신청했다면 허가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 문제는 중문관광단지의 전체적 관리를 위한 것이니만큼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다.

   4) 모델하우스의 축조 신고자인 JID와 토지 소유자의 명의가 서로 달라서 영구건축물로 허가될 수도 없다. ☞ 현재 토지 소유자는 부영주택이다.

   5) 모델하우스를 양성화할 경우 앵커호텔의 해안 조망권이 제약을 받게 되어 앵커호텔 측은 행정청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 위 4)와 5)의 문제는 앵커호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설령 해결되더라도 위 2)와 3)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6) 모델하우스의 철거와 관련하여 JID측에서는 행정대집행영장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7.25. 기각판결을 받았으므로, 시청에서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다. ☞ 법원에서는 건축법의 집행에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또 시청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이 외에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물 위의 궁전을 뜻하는 ‘카사 델 아구아’라는 용어는 레골레타가 앵커호텔 본 건물을 지칭하면서 사용한 용어인데도 마치 모델하우스를 의미하는 것처럼 일부에서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라는 용어도 과거 재착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원래의 앵커호텔 사업 시행자이면서 2008년도 당시에는 모델하우스를 해안선 100m 이내의 땅에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작금의 논란을 야기 시킨 당사자인 JID가 이제 비로소 레골레타의 작품성을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만약 JID가 지금도 사업 시행자의 위치에 있다면, 콘도 건물 분양이 끝난 후에 모델하우스를 존치하겠다고 주장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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