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강창일 국회의원(지식경제위원장, 제주시갑)은 자치경찰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총경급인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경무관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또한 자치경차 공무원이 경감직급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강창일 의원은 “그간 자치경찰단장의 낮은 직급과 근속승진 미실시로 인해 자치경찰단의 위상과 사기 및 근로의욕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향후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인데 제주자치경찰을 성공적인 대한민국 최초 자치경찰 모델로 안착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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