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000만원 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실시
장기적인 경기불황 여파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산에 이르지 않은 가동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 지속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및 근로자의 생활보호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제도는 도산한 기업의 체불 근로자에게만 체당금을 지급했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으로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로 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특히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1705명으로 체불임금액은 63억4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1953명, 57억6800만원에 비해 근로자수는 12.7% 감소했으나 체불액은 10.1% 늘어난 규모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억6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17.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억7400만원·10.6%),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5억8800만원·9.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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