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농정, 청년농에도 혜택줘야
친서민 농정, 청년농에도 혜택줘야
  • 김광호
  • 승인 2012.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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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농.고령농 농업지원 사업은 순조
소농업인과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편중된 친서민 농정시책이 청년농업인에게도 확대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2일 올해 영세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우선 지원하는 암반제거, 소형 농기계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채소.화훼 비가림 시설, 소규모 육묘장 시설 등 친서민 5대 사업의 공정률이 64%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농의자가 더 강하고, 농업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청년농업인 즉 일반농업인은 5대 시책 지원에서 제외돼 형평에 어긋나는 지원 대책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특히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부문에는 198명이 신청했으나 33명만 선정됐고, 저온저장고도 133명 신청에 78명만 지원되는 등 지원 규모가 각각 16% 및 58%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처럼 지원액이 신청물량에 비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아예 청년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청년농업인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별 지원 기준액은 암반제거 134㎡ 201만원, 농기계 1대 300만원, 저온저장고 16.5㎡에 750만원, 비가림(1650㎡)과 육묘장(165㎡) 시설은 각각 ㎡당 3만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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