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2명 징역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2명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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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47)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 씨는 지난 5월14일 오전 7시45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8%)을 하다 A씨(56)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해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탑승자 B씨(53.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1시2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C씨(41)의 차량을 충격해 C씨와 동승자 D씨(43)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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