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7월 한달 간 10개 업체 적발
노인들을 상대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쌈짓돈을 챙겨온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7월 한달 간 의약·식품·위생 등 도민건강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2건, 무자격·무신고 피부관리숍 운영 8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체는 제주시 시내 모 빌딩에 속칭 ‘떳다방’을 열어 70세 이상의 할머니들만 출입시켜 청새리상어연골칼슘(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관절, 골다공증,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는 등 약리적 문구를 사용해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이와 함께 미용사 자격증 및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한 B씨 등 10건의 업체 및 업주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및 위생업소(피부관리소) 내의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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