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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우근민 지사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민설명회를 중단하고 관련 위원회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이날 우지사는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철저히 준비 한 후 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철저히 준비 한 후 탑동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그렇다면 도가 관련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와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지사의 말대로라면 한마디로 ‘돈 때문’이다. 탑동 재해지구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200억원의 지방비가 필요한데 이를 국비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탑동 재해지구 재해 예방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더 큰 환경파괴 등 재해를 부를 수밖에 없는 대규모 매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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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6월 27일 ‘제주항 탑동 항만시설 조성 사업에 따른 항만 기본 계획(변경)’을 공고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960억원과 민자 853억원을 투입해 공유수면 31만8500㎡를 매립하고 이중 13만2000㎡를 상업용지로 민간에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가 국토해양부가 탑동재해 예방 대책으로 고시한 매립규모 10만8628㎡를 무시하고 매립규모를 3배 이상 늘린 것은 탑동 재해 예방 사업을 땅 투기 사업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13만2000㎡를 상업지역으로 민간에게 분양하겠다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해 수립된 ‘2025년 제주광역도시 계획’을 무시한 독선적 행정행위나 다름없다. 이 제주광역도시 계획에는 2025년까지 필요한 제주시내 상업용지를 4만㎡로 제시 했다.
그런데도 도가 이를 무시하고 탑동 공유수면 매립지역에서만 이보다 3배나 넓은 상업지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상업지역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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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탑동재해지구 재해 예방 사업 추진보다는 공유수면을 대규모 매립하여 땅장사에만 눈독을 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환경운동 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최근 탑동항만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발표했다.
사업의 배경이나 목적의 부당성, 기존 계획과의 상충성 검토 미흡, 사전 환경검토 심의 의견 반영 미흡, 대안설정미흡, 민간분양 용지 투기화 및 인근지역 영향 검토 미흡, 피해주민 의견 수렴 미흡, 해양경관자원 피해 조사 미흡 등을 들어 공유수면 매립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도의 대규모 탑동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아무리 뜯어봐도 정상적이 아니라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환경 파괴 등 대형 환경 재해가 우려되고 어민들의 피해 등 주민생계에 악영향을 주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도는 문제투성이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탑동재해 예방 대책마련에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