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태료 부과 전무…2449건 행정지도
제주시가 이달 초부터 실시한 개문 냉방(출입구를 열고 에어컨을 키는 행위) 단속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단속 기준이 애매모호해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힘들뿐더러 탄력적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대부분 지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실시된 개문 냉방 단속 실적은 지도만 2499건으로 하루 평균 83건의 지도를 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전국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속 한달이 지났지만 전국에서 과태료 부과 실적은 5건에 불과한 실정.
이처럼 단속이 저조한 것은 개문 단속 조건이 ▲자동문 개방 뒤 전원 차단 ▲수동문 개문 뒤 잠금 ▲출입구 철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탄력적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테이블마다 화로나 소형 가스버너를 다루는 음식점의 경우 개문을 안할 시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냉방을 하나마나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제주도에서는 연기배출이 어려워 문을 닫고 영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탄력적 으로 단속하라는 공문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하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하는 업소가 없어 단속실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고의적 출입문 개방은 단속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저감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개문냉방 단속은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 적발시 200~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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